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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신종코로나 자율격리 대상 중국 전역방문자로 확대
기사입력: 2020/02/05 [16:0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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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3일 교육부차관 주재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영상회의에서 결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변경사항을 전기관에 안내하고 해당부서와 학교에서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변경 사항은 학생 및 교직원격리 지역범위 확대와 개학연기 또는 휴업관련 사항 등이다. 

 

 학생 및 교직원 자율격리 지역범위가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귀국 후 14일간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자율격리를 할 수 있다. 발열 등으로 보건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별도로 적용된다. 

 

 자율격리자는 학원 수강 등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한다.  해당학교에서는 담임이 최소 1일 1회  격리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발열여부, 외출, 학원 수강 사항 여부 등을 파악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청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의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울산은 휴교를 결정한 학교는 없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휴업 및 휴교 명령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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