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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득일까 폭탄일까
제대로 신경쓰고 발품 팔면 득이되는 제도
기사입력: 2020/01/03 [16:1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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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직장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다.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본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 이 개념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도 아직 있을 것 같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이 썼으면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개념이다. 주로 샐러리맨들한테 적용되는 개념인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액수가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결정된 세액이 결정되면 그동안에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하고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 그러면 토해낸다고 표현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그런데 관련 통계를 보니까 3명 중 2명은 돌려받았고 또 반면에 더 내야 하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었다. 금액은 돌려받은 경우에는 평균 58만 원 정도, 그리고 더 내야 하는 경우는 1인당 89만 원 정도 나왔다. 

 

  2018년 기준 전체 1858만 명의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세 근로대상자가 있었다. 이 중에서 1136만 명이 세금을 일단 낸 61%였다, 그리고 아예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사람은 약 한 38%, 40%, 722만 명은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다음에 세금이 부과됐던 1136만 명 중에서 67% 정도는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는 또 세금을 토해내고 이런 과정이었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평균 58만 원꼴로 돌려받게 됐고, 추가로 낸 사람들은 평균 84만 원씩 5명 중에 1명은는 이번 대상 중에서는 세금을 더 토해냈는데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부담이 된 것이다. 

 

  연말정산은 공식화가 되어 있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두 사람 중에서 연봉이 더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우선 모든 공제 같은 것들,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의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 줘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것과 또 하나가 의료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더 높은 연봉자,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쓰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통 신용카드는 본인의 급여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이것도 7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최초 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25%가 먼저 도달하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는 몰아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최저 사용액이 있다.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줘야 빨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은 배우자 중에서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현실로 봐야 되는데. 이론과 다른 것이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인 반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써야지 이러는데 앞서 정리했듯이 모든 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한해서부터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체크카드나 이런 것보다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25% 즉 소득공제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쓴 다음에 체크카드로 교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주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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