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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20/01/21 [16:4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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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됨은 물론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거래와 해제 신고를 허위로 하는 허위신고에 대한 금지규정도 시행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규정은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북구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시행되는 만큼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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