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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5억5천9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0/01/17 [16:3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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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 남구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226건, 15억5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또한, ARS 무료전화(080-858-3120)를 이용하여 일부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하나, BC)납부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226-354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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