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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역건설산업 발전 위원회’개최
11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기사입력: 2019/12/11 [17:5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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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시는 12월 11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기 경제부시장)’를 개최한다.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 2019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주요 안건 심의·의결,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심의 안건은 ▴대형 도로공사 등 분할 발주 ▴공사비 산정 현실화 및 적정공사 설계 반영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 계획 건의 등이다.

 

  이날 심의하는 안건 중 ‘대형 도로공사 등 분할 발주’건은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가, ‘공사비 산정 현실화 및 적정공사 설계반영’ 건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가 제안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근절 계획’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중 하나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안건이다.

 

  페이퍼컴퍼니 근절 계획은 울산시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면허 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와 개찰 이후 적격심사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확보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과,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공사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관련 법률 검토와 조례 개정(단속근거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한 내용은 각 사업부서, 건설업체, 관계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고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환경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 업체의 계약 배제를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지역건설 문화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며 “지역 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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