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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허술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2019/12/05 [14: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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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한 돋음문자로 새겼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아울러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새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발급 대상은 만 17세가 된 국민과 새 국적 취득자로,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해준다. 

 

재발급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분실이나 고의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해·재난 외 본인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엔 5000원을 내야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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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h 2019/12/05 [23:32] 수정 | 삭제
  • 무임승차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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