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김아름 수습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10월 8일 오전 10시 동구청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주우민 동구장애인복지관 팀장은 다양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의사소통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8.5.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제거 및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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