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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맞는 ‘임산부의 날(10월10일)’
기사입력: 2019/09/27 [16:0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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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날. 매년 10월 10일이다.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가을의 중심 10월과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자라는 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제정되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5년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발의되었으며,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지원범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으로(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 지원)된다.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로,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된다. 

 

한편 거주하는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산전관리,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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