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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년 5년 연장 땐 부양부담 9년 늦춰져
2029년 5명 중 1명이 노인 ‘초고령사회’ 확실
기사입력: 2019/06/21 [17:0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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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초읽기에 돌입한 데다 정년 연장 문제는 정부 외에는 총대를 멜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 꺼낸 배경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한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 5000명씩 줄어든다. 감소 폭은 해가 갈수록 커져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대가 된다. 최근 하향 추세인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노인인구는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는 탓이다. 

 

2029년에는 노인인구가 1252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인에 대한 의무지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무지출 비용은 지난해만 해도 9조 8336억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16조 9725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또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5년에는 100.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노인인구 부양 부담 증가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고 가정했을 때 노년부양비가 올해와 같은 20.4세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8년(20.5세)으로 9년가량 늦춰진다. 정년 연장 효과는 해가 갈수록 커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 반면 ‘정년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1차 논의 결과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과 함께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는 갈수록 치솟는 청년 실업률이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5%로 2000년 4월 이후 역대 최고였다. 청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취업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험로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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