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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조합형 노인요양원의 설립을 지원하라
기사입력: 2019/05/10 [11: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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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형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전 울산대 교수     ©UWNEWS

노인이 노후생활을 제대로 보내려면 첫째, 노인성 질병을 앓지 않고 건강해야 한다. 둘째, 빈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 건강은 문제가 없으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이거나,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후에 홀로 자립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문(自問)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노후에 자립능력이 떨어져 도저히 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신이 낳아서 길러준 자식이요, 둘째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부양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나라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자식 세대는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국가가 노인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인부양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가 이러한 추세대로 진전이 된다면, 이제 장수(長壽)는 축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앙(災殃)이 될 공산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노인양로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앞으로 요양원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요양원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요양원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을 위한 국공립 요양원을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요양원은 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 운영비 등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 일체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친구나 지인 등 서로 여건이 맞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양로원을 설립하는 조합(組合)형 양로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조합형 양로원의 장점은 국가가 큰 재정적인 부담 없이 양로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형 양로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호인들끼리 힘을 합쳐 자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양로원을 설립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다. 조합형 양로원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선결과제들이 있다. 첫째 이들이 요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부지(敷地)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료 또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조합(組合)에 영구임대하는 것이다. 둘째, 양로원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물론 조합형 양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 국가재정이 좋아져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조합에 대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합형 양로원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앞장서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조합형 요양원 설립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이에 맞추어 조합형 요양원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요양원 운영에 적합한 행정지침 등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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