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획/특집
기획취재
[기획] 유권자의 날에 들여다보는 대한민국 국회
패스트트랙 무너진 '동물국회' 유권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사입력: 2019/05/09 [16:40]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모근 기자

4월 임시국회 끝나자 ''식물국회'로 전환, 1만 3571건 법률안 계류 중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매년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선출직 공무원을 유권자의 투표로 뽑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날로써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던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했다. 

 

최근 뉴스를 장식한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의 <국회법>에서는 정당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유보된 상태가 되어, 법안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로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부른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패스트 트랙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나 전제 국회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원회의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법안의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사례로는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이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2일 제정,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선진화법도 못 막은 ‘동물국회’로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일명 ‘폭력방지법’이다. 폭력국회 오명을 벗자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으로 탄생한 국회선진화법도 이번 동물국회의 재현을 막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처벌을 더욱 강화한 폭력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망치에 쇠사슬, 최루탄까지 동원됐던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다. 회의장이나 근처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다.

 

처벌수위에 따라서는 의원직 상실을 넘어서 출마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다.하지만 7년이 흐른 시점, 선진화법은 ‘동물국회’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4당과 필사 저지하려는 한국당 사이 육탄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빠루와 망치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자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한층 더 처벌이 강화된 국회 폭력방지법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에선 국회 시설을 훼손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모의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일명’빠루 방지법’이 나왔고, 범여권에서는 국회 보좌진을 동원한 회의 방해, 몸싸움을 막는 ‘총알받이 방지법’도 등장했다.

 

이미 선진화법이 규정하는 처벌 수위가 정치생명까지 좌우할 만큼 약하지 않지만, 처벌 대상을 넓혀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명문화 돼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월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3571건에 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