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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퇴직공무원에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 해
전국 최고수준의 현금성 기념금품 지급,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9/05/02 [10: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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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  전국 지자체단체들이 퇴직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금액   © UWNEWS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5년 12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기념품과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전국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권고안은 과도한 수준의 금품제공 관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간소한 수준을 넘는 현금, 상품권, 순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공무원 기념금품으로 개별단가 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지급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개별단가가 30만 원이 오른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 광역시 도 중 가장 높은 액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권익위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타 지역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울산시 각 구 군도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없이 고가의 현금성 기념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 경우 행운의 열쇠(10돈)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배우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한복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퇴임공무원, 배우자에게 각각 50만 원의 상품권과 위로여행비(부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북구는 행운의 열쇠(10돈)를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구와 울주군은 행운의 열쇠(10돈)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직원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4월18일 자료를 통해 “울산시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념금품의 개별단가는 약 120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 도 평균단가인 약 33만 원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타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낡은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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