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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자판기 커피 ‘벌금 300만원’, 자영업자 대안 없어
기사입력: 2019/04/01 [17:1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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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울산시 남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이영호(가명ㆍ53)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현재 배달대행을 통해 60%가 넘는 주문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정부가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건비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김씨는 “자칫하면 인건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커피점, 프렌차이즈 업계에 이어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ㆍ접시ㆍ비닐 식탁보 등은 물론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까지 사용이 어렵게 된다.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될 전망이다. 음식점주들은 단속 범위조차 몰라 혼란을 느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집중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4월1일부터는 경고, 처벌 등 행정 처리가 이뤄지며 준수 사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 등은 일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 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수의 음식점주가 혼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음식점 내 비치된 커피 자판기다. 고깃집ㆍ한식집 등에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 개념으로 매장 내 소규모 커피 자판기를 비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판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일회용품 사용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당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음식점에서 자판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한기철(63ㆍ가명)씨는 “기관에서 최근 ‘다음 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니 종이컵을 쓰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자판기를 없애지 않으면 벌금이 300만원이라며 압박을 하고 갔다.”고 털어놨다. 

 

동구에서 막국숫집을 운영 중인 박영호(59ㆍ가명)씨는 “자판기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큰일”이라며 “일일이 커피잔에 줄 수도 없고 규제 때문에 무료 서비스를 없애야 할 판”이라고 한숨지었다.

 

음식점의 배달 용기에도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음식점주들은 배달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구에서 중식집을 운영 중인 안효재(48ㆍ가명)씨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배달 손님이 80%가 넘는 음식점은 그릇으로 배달하고 다시 수거해 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원 인건비는 물론 배달대행업체 수수료까지 오른 마당에 그릇 수거비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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