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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3월13일 전국동시 선거, 조합원 관심 증폭
기사입력: 2019/02/13 [10:09]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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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기자

 

[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임기 4년의 단위조합 조합장선거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농협을 이용하는 준조합원(선거권없음)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평균 연혁 50년을 자랑하고 있는 울산지역 단위농협은 말 그대로 지역의 발전과 획을 같이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역할을 자임해 왔다. 적게는 1천여 명에서 크게는 2천여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단위조합의 조합장은 명목상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24일(목) 오후 2시부터 구․군위원회 주관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안내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각종 신고․신청서 제출시기 및 방법 ▲선거운동 방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안내 등 입후보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공명선거 협조 등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명절선물 명목으로 의례적 기부행위가 가능할까?

 

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등 포함)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쇠라며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에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와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축의금을 낼 수 있을까?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 제공은 가능하다.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금품(금액 제한 없음)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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