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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 발급 규정
여권사진 규정과 동일하게 바뀐다
기사입력: 2019/02/07 [10:5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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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지 수습기자

 [울산여성신문 정예지 수습기자] 오는 8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재발급 할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쓰지 않아도 된다.

 

 남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완화된다고 7일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cm, 세로4.5cm의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도 내년 2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의 규정은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발급에 어려움을 준다는 민원이 재기돼 왔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과도 맞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권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남구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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