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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기사입력: 2019/01/30 [17:3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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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형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전 울산대 교수     ©UWNEWS

한 달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두 모녀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이 겨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공공부조(公共扶助)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불러온 재앙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申請主義)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이러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복지담당자들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다. 두 모녀의 경우 단칸방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데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도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외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수급대상자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중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보장수준(2019년 현재 2인 가구 기준) 871,958원에 상당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이들 두 모녀를 구제할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제4조). 그리고 이를 위해 시, 군, 구 등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부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일까? 정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점은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복지담당공무원이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담당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경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주민들의 무관심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각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반장(統班長)을 사회복지사로 임명하여 수급대상자 발굴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 중지를 모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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