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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단순하고 근시안 청년실업대책 어디까지 가나
기사입력: 2018/04/26 [14:3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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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 문모근 시인/본지 편집위원     ©UWNEWS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명칭의 청년목돈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언론에 발표했다.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목돈마련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총 1600만 원과 이자를 얹어 주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 근무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공제사업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업에 취업한 뒤 회사 총무부를 찾아가서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고, 본인이 취업했으므로 일정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 그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통해 전국의 중소기업에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얼마나 동조하고 협조를 할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나 기업은 행정기관의 생리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흔들기 일쑤다. 언론에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지 그것도 의문이고, 공제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교육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더욱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마뜩잖은 일이고 보면, 옥상옥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왜일까.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치르기 위해 행정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받은 뒤 정산과정이나 영수증처리, 입금표 관리 등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참견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간섭에 의욕저하는 물론이고 ‘내가 이러려고 이걸 신청했나’라는 자괴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또 이번 기존제도에 신규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3년형,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도 신설했다. 3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기업도 60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복잡한 것은 올 하반기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신청자격을 완화해 2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시 근로자는 5년 동안 720만 원, 기업은 1500만 원, 정부가 72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더 많은 희생을 치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내시장개척과 판매에 신경 쓰고 해외수출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이것저것 구분하고 따로 방안을 내놓는 것보다 유형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2년까지 소급적용하는 유연성도 보여주었으면 좋았다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업무를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친절한 설명회를 곁들여 시행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청년실업자와 중소기업만 봉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아주 큰 일 보따리를 안겨준 셈이다. 

 

  당장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어리둥절하고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쪽은 시민이나 정부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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