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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남구청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 1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7/12/11 [14:3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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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지 기자

[울산여성신문 최수지 기자] 12월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울산 남구는 자동차세 7만7천여 건 104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납부기한인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지난 6월에 1년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금융결재원지로(http://giro.or.kr)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080-858-3120)를 이용할 경우 신한, 현대, 삼성, BC, 하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226-3622,3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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