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었다. 과잉입법 졸속입법 또는 미비하다는 등 논란도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본 법의 대상은 공무원과 교사와 언론기관 등이다. 직무에 관련한 청탁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이사장, 공직자 가족(배우자)이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청탁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화환과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이다.
‘법안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두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혼란스럽고 저촉될까 싶어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본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안 되는 것인지를 몰라 문의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긴 하지만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수많은 질문들이 나온다. 특히 스승에 대한 선물 여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갸륵하게 느껴진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본 법률이 두려워 받는 선생님도 부담스러워 하고 사탕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동문회 회비로 교수님께 사례를 하는 것도 법 제한을 받는지? 금액 기준은 얼마까지 인지? 등등...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본 법이 민간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처벌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해질까 싶어 염려가 된다. 대부분의 범위는 밝혀져 있지만 소소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음식점을 비롯한 처처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평소에 이용하던 고객이 줄어들다보니 고급 식당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 반면에 저렴하고 간편한 식당은 성업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더치페이(각출) 풍조가 점점 늘고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더치페이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식대 지불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서로의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조사 때 많이 이용하던 꽃집들도 업종을 바꾸고 선물꾸러미의 형태도 바뀌어가고 있다.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법 역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법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새 신발을 신은 듯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숙달이 되면 편안해지듯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람직한 법안으로 생각된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법 제정의 배경에는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다. 그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한 것은 1993년 10월 민사소송이 시작된 우조교사건, 1994년 4월 1일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배경은 김부남 사건 이후이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내 폭력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군산 사창가 화제사건 이후이다.
아직도 성희롱 문제는 카톡 성희롱, 버스성희롱, 알바성희롱들이 아리송하여 “이거 성희롱 맞나요?”라며 법 저촉 여부를 묻고 있다.
김영란법의 본래의 취지가 잘 살려졌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정착되어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