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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안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모든 영역 여성과 남성 동방 성장 위한 시책 강화
기사입력: 2015/06/30 [11: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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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대중매체 점검 및 개선요청 가능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10명까지 늘려 ‘다양한 의견’ 반영,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
-올해부터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7월1일~7일)

 
▲ 참고자료-여성가족부     © UWNEWS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부성권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해 5월 28일 공포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면개정 추진배경에는 양성평등 관련 개별법들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실현’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그 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것에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중반부터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 남녀평등의 이념을 보다 강력히 실현하기 위한 법령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무엇이 달라질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방 성장을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아빠의 권리도 보장해야 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 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기존에 역할을 해왔던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는 5명까지 위촉 가능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하며 성인지 관련 정책, 성희롱 예방·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 실태조사도 5년마다 조사해야 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해야 한다.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올해부터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된다.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점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남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세계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 및 기회’ 항목에서 124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세부항목에서는 성별 임금격차 125위, 고위직 여성 임원 비율 113위를 기록했고 WEF는 한국이 남녀 간 인력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임금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10개국 중 하나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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