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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조치’
20일 원장 긴급 체포, 추가 혐의 밝혀져 구속영장 신청...국가보조금 부당수령 혐의까지
기사입력: 2015/01/22 [13: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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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기자

▲ 사진=채널A 관련 뉴스 캡쳐     © UWNEWS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이 긴급체포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원아들을 이동보육 하도록 조치되면서 사실상 폐쇄 조치됐다.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김 모씨(42.여)는 지난 20일 오전 22개월 짜리 원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입 안 가득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뒤이어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던 김 씨의 여동생도 남녀 원생 2명을 한 차례씩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조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김 씨를 긴급체포한 지 하루 뒤인 21일 “다른 원생 3명도 학대한 혐의를 포착,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짜리 쌍둥이 원생 2명을 흔들의자에 눕혀 벨트를 채운 후 방치했고 원아들에게 점심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 또 22개월 짜리 원아 1명을 온몸에 레깅스를 묶어 원장실 바닥에 누워있게 하는 등의 추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TV를 분석,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19일 하루분의 녹화만 남아 있는 상태로 고의로 폐쇄회로TV 녹화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복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김 씨는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관계당국에 신고, 국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구는 21일(수) 오후 2시부터 어린이집연합회 5개 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보육아동 20명을 인근 어린이집 등으로 이동 보육시키기로 조치했다.

한 관계자는 “보육아동 20명 중 9명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이동 보육, 11명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보육할 예정”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울산지방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른 아동학대판정시 강제시설폐쇄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1일 관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방지 노력 강화, CCTV 미설치 어린이집 137개소에 설치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점검반 편성 특별지도 점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CCTV설치 확대 유도, 아동학대예방 결의대회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따른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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