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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롭게 바뀐 정책(2)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영유아 보육료 인상 논란
기사입력: 2015/01/21 [12:2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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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기자

▲ 양 씨에게 손지검을 당한 A양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사진=CCTV영상 캡쳐)     © UWNEWS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경찰에 인천 송도의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아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이 보육교사 양 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이 CCTV영상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 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남긴 음식을 마저 먹게 했고 A양이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1차례 내리쳤다. 폭행을 당한 A양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13일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는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는 내용의 서명 운동이 진행됐고 단 14시간 만에 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국이 분노에 들끊고 있다.

또한 해당 보육교사가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해 복지부 평가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수준의 95.36점(100점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4만 3천여 곳으로 이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9천 여 곳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표한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아동학대의 8.7%(591건)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였고 이 중 3%(202건)가 어린이집 종사자였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폭력근절대책’을 내놓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고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이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해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 25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육업계에서는 “교사의 수준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의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급여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가 가속화된다는 이론을 내세워 아동폭력 발생 요인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낮은 처우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3월부터 영유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인상한다. 부모에게는 만 0세의 경우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에는 교사처우개선비를 2만원 인상하는 등 보육료를 3% 인상된다.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에는 월 7만 5000원이 신규 지원된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해 12월 2015년 보육료 예산편성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반발하여 ‘영유아 보육료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보육료 인상은 보육직원이 최소한 일한 만큼 대우 받는 길”이라며 “현행 보육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유치원, 보육기관)통합 등을 비롯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양경아)도 12월 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무시한 3%인상으로는 교사인건비와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고 교재교구비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 특히 종일반 교사들은 하루 12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며 이직률이 높아 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표준보육료 단가산정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보육교사들의 대량실업, 고용불안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는 “주당 40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방과후 교사나 오후 담당 교사 등 보조인력 배치와 교사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책임보육이나 유보통이 되려면 보육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을 교육부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육아정책과 기존 정책에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제도가 다양하다. 먼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되어 전액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하다.

또한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오는 1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합차량과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해당 교통법에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추가 포함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화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미착용시 과태로 20만원 이하 부과)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안전교육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국내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범위 학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230개소로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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