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보건소는 4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금연구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특별단속은 관내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2,679곳을 대상으로 16개 반 3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비롯해, 금연시설 기준 준수, 흡연실 설치 유무, 금연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수시 및 합동단속을 통해 49건을 적발, 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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