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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 교장에게 내린 징계는 휴가와 연수?
대구교육청, 가해 교장에게는 ‘경징계’, 피해 교사에게는 ‘경고’
기사입력: 2014/08/28 [13:2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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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원 기자

대구교육청은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리고, 진정을 넣은 교사들에게 단체행동이라며 ‘경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월 대구의 J초등학교 교사 16명(여14명, 남2명)이 윤 모 교장의 상습적 성추행을 해결해 달라며 대구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2013년에 부임한 윤 교장의 성희롱 사실이 상세하게 날짜별로 기록돼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대구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윤 교장이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성추행 수위가 약하다며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내렸고, 공모제 교장인 윤 교장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한 4년 임기를 보장받는 법에 따라 남은 임기 3년을 J초등학교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불만사항이 집단적 행위로 표출돼 교직사회의 신뢰를 실추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청구한 피해 교사 16명에게 ‘경고’조치하고, 해당 학교에는 ‘기관 경고’, 교감과 행정실장에게도 ‘경고’를 조치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사실한 방치한 대구교육청의 처사에 해당교사와 여성단체 등은 강력히 반발했다.

문제가 붉어지자 대구교육청은 “휴가나 연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향후 6개월간 교사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해당학교는 학교장 없는 학기를 보내게 되었다. 또 윤 교장이 복귀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피해 교사들을 대거 타 학교로 인사발령하겠다는 약속을 대책으로 내놔 “교육 현장 혼란만 부추기는 미봉책으로 학생들의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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