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전은 행복)
2차섹션 선택
자동차 침수에 대비하자
기사입력: 2014/08/21 [16:50]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주종갑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장     ©UWNEWS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폭풍과 폭우에 난리가 나기도 한다. 평온할 틈이 없이 굴곡이 많은 것이 세상사인 듯하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언제 어떤 기상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물론 요즘 기상예보가 잘 맞으니까, 잘 듣고 미리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해 두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 속을 운전하게 될 때도 있다.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 중 갑자기 도로가 침수되어 물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물길을 불가피하게 지나야 할 때, 차량의 배기파이프가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면 운행이 가능하다.
 
승용차의 경우 타이어의 1/3 이하, 트럭은 타이어의 1/2 이하 정도면 물길을 운행할 수 있다. 이 때는 배기압력에 의해 물이 배기파이프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속기어를 놓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운행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면 차량 앞부분의 수위가 높아져 엔진에 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서행해야 한다.
 
물길을 빠져 나온 이후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야 한다. 제동장치는 물에 젖으면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물길을 통과하다 시동이 꺼지면 엔진에 물이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시동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안전지대로 견인하여 전자 및 전기장치의 전기쇼크 손상을 막아야 한다.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고가의 전기부품이 손상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상황이 어렵겠지만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어 배터리의 ‘-’단자를 분리하여 전원을 차단한다. 이후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하도록 한다.
 
차량 침수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지만 정책적으로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이나 침수지역에 무리하게 차를 진입했거나 부주의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서 차량내부가 침수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 유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길은 그 깊이가 기복이 있으므로 멀더라도 안전하게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주차나 운행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