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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치프리즘)
재외국민투표법 국회통과
기사입력: 2009/02/13 [10:3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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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편집이사
국회가 지난 주 재외국민 240여만 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하는 투표는 2012년 총선부터 가능하다. 또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투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은 4월 8일로 예정된 재 보궐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게 된다. 울산의 경우도 북구 보궐 선거가 행해지면 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교민들 중에는 재외국민들도 국민기본권을 되찾았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일부는 재외 국민들의 정치성향과 관련 우려를 한다.

실제로 필자는 90년 대 말 LA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의 잘못된 정치가 교포 사회를 분열시켜 놓은 것을 보고 크게 가슴 아파 한 적이 있다. LA의 경우 한인회가 발족된 후 회장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조용히 치러진 적이 없었고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해 대부분의 경우 한인 회장은 미 법정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

 교민들이 이처럼 한인회 회장직을 놓고 다투는 데는 국내 정치인들의 책임이 컸다.
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생기지 않는 한인회 회장직을 두고 이처럼 감투싸움을 벌이는 것은 전국구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국회의원직을 노리는 것은 이곳에 들리는 국내 정치인들이 던지는 책임 없는 말 때문이었다. 이곳에 들리는 국회의원 들 중에는 “LA에서도 이제 한국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명 정도 나와야 한다??는 책임 못질 소리를 하고 이에 솔깃한 교민들 중에는 교민 회장이 되는 것이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 감투싸움을 했다.

 LA 교민들 중에는 국내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돈 보따리를 들고 한국으로 드나들었던 사람이 많았고 이들 대부분이 금배지에 눈이 어두워 가산을 탕진했다.
국내 정치의 잘못된 악습이 LA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 하는 것은 이곳에서 행해지는 한인회 회장 선거에서도 알 수 있었다. LA 한인회장 선거는 국내 선거의 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감정의 골이 국내 선거에 못잖게 드러났다.

이곳에서 한인회장에 출마한 후보는 반드시 자신의 출신 지역을 내세우고  포스터에는 「××선생 절대지지」, 「××총재 신임」 등의 구호를 넣고 이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있는 사진을 함께 넣는 것을 보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LA 사회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선거 풍토도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재외국민 투표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성운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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