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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인터넷 실명제
기사입력: 2020/05/07 [12:5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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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인터넷은 이제 우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명의 이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터넷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현대판 아고라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견과 소수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인터넷은 그 목소리를 익명으로 낼 수 있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그것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니, 익명성으로 인한 악성 댓글 등의 등장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로 인해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지요. 이에 과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인터넷 실명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당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므로,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당시의 법령조항들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만큼의 공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오히려 인터넷의 악성 게시글 등으로 인해 더 고통받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수의 사건들은 결국 익명성이 주는 그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명제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결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해하면서까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제도가 그 의식을 만들 수 있다면, 제도를 선행하여 더 나은 IT강국을 만드는 길을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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