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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2019년, 새로운 100년
기사입력: 2019/01/07 [14: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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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NEWS
▲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신사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러모로 뜻 깊은 한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의 대한민국과 그 헌법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지요. 3·1운동 역시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소중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의 탄생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3·1운동을 단순한 민족 독립 만세 운동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1운동은 그 참여의 주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과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선언한 그 자체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1운동 이전에 우리의 대한제국은 그 명운을 다하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우리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 연장선으로 이 나라가 더 이상 ‘제국’이 아닌 ‘민국’이라는 사실까지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결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장엄하고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는 100년 전 그렇게 시작되어 숱한 시행착오와 아픔 그리고 환희와 기쁨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해보일 수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무한한 의미가 있는 새벽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들에 직면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카풀 시행 문제, 노년층 빈곤 문제,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 등 사회적 균열이 폭발하기도 하고, 북한문제나 경제적, 외교적 문제들이 제각기 다른 듯한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다른 균열이 있을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항상 공존시키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모두 숭고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 답을 찾고 의미를 찾았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 한 세기를 돌이켜보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밀린 숙제도 할 때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일이지요. 지난 세기동안 대한민국을 만들고 일으키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했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물결을 추구하며 상대적 박탈을 위로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꿈과 소망을 위한 그 혁명을,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또 다른 의미로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기를 위해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100년 후 역사는 현재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다 함께 그 비전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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