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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심신미약
기사입력: 2018/12/13 [11: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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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H대학교 도서관에서 상습으로 학생들의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A씨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충동조절장애에 의한 병적인 도벽성이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일본에 유학까지 하였는데요.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거나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만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에만 이와 같은 이상한 도벽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 절도죄로 기소된 A씨는 요즘 유행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는데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A)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김성수 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현행 형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사물 변별능력,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사상 최고인 119만 2천49건의 추천이 달렸던 것이 이번 형법 개정의 원동력입니다. 국민 청원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술을 마시고 행하는 범죄 및 약물에 중독되어 혹은 정신질환으로 저지른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그래서 또 감형된 사례도 많기에 국민 정서상 위와 같은 형법 개정의 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법률문제로 되어 있는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고 그 권한 일부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현행법에서 나아가 심신미약 여부를 판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입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구요. 어쨌든 형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음주감형 등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의 큰 괴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A씨는 어떨까요. 분명 A씨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와 같은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성격적 결함에 관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밝힌 판결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남을 돌아보고 동시에 나를 돌아보며 주변을 밝혀주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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