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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콕
표준어규정의 위헌여부
기사입력: 2018/11/23 [11: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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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에 마음 졸였을 모든 수험생과 그 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소위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1교시인 국어영역에서 그 평가가 두드러졌는데요. 그 국어와 관련해서, 잠시 졸였던 마음을 펴고 재미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공문서는 물론 각종 교과서의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어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에 대하여 지방에 거주하시던 어떤 분은 매우 화가 난 듯 합니다. 이에 왜 표준어 규정만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셨는데요. 이 분은 어떤 답을 들었을까요.

 

A)위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분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표준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었지요.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역방언은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등 정서적 요소를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주민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서교류의 기초가 되므로, 이와 같은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어 사용 규정은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며,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표준어 사용 규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필자도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의 질적·양적인 성장, 매스컴의 발달 등을 통하여 오늘날 전국적인 방언 차이는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되었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재의 언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함으로써 표준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표준어와 우리 언어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표준어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생각은 위 헌법소원 사건의 반대의견 3인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다양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건이지요. 아무튼 표준어규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공문서와 교과서에서 표준어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의 이면에 타성에 젖지 않는 여러분께서 꿈꾸는 유토피아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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