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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안희정 무죄 선고! 여성계 뿔났다
“yes means yes” “no means no”, 더 강력한 성폭력방지가 필요해!
기사입력: 2018/08/23 [14:5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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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난감한 것이 바로 남녀상열지사에 관해 판단하는 일이며 이런 문제가 조선시대에도 심심찮게 떠올라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범죄행위 연루나, 명백한 범죄로 인정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이러다보니 화간이냐 강간이냐? 허리 아래부분은 두 사람만이 아는 일이라는 등의 말들로 얼버무려지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 들풀처럼 번진 ‘미투’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진 폭풍이 되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뿐만 아니라 검찰과 예술계, 학교에도 만연돼 있던 약자에 대한 성폭력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오히려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다 우리 사회가 ‘미투’로 모든 기존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하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까지도 뒷담화할 정도인데...

세상은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고, 인간 사이가 성문제와 애정 사이에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만 할 만큼 복잡다단해졌습니다. 

 

며칠 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력 1차 판결이 무죄로 발표되자 여성계는 분노했습니다.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죄라 생각한다면 'Me Too' 여성들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라고 물어오는 여성들의 궁금증에 대해, 한정된 지면에 짧게나마 필자의 일천한 생각을 밝혀볼까 합니다만... 

 

이것 저것, 상황, 증거인 등 법적인 근거, 잣대를 대기 전, 가해자 피해자로 분리해 변치 않을 한 가지 잣대를 대야한다는 간단명료한 팁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동의에 의한 합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았으면 동의가 아닌, 강압과 환경적 힘에 의한 폭력입니다. 

재판부에서 제시한 “왜? 충분히 거부할 시간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방어하지 않았느냐? 라는 취지의 판결문은, 그나마 용기를 내 세상의 부조리와 관습과 같은 성문화에 반기를 든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게 되고 미국 대학에서는 이미 1991년 ‘예스 민스 예스“가 도입되고 독일은 2016년 7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노 민스 노‘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할 것은 확실한 ”노“, 가해자는 ”예스“가 있어야한다는 뜻이니 말 그대로 ’예스‘ 아니면 ’노‘를 확실히 해야겠지요?

 

인간의 감정이나 사랑의 행위가 동의를 받아야하는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렇게 성문제로 혼란스러울 때는 더 강력한 성폭력방지법이 필요치 않을까? 서글픈 단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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