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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경제 민주화의 첫 걸음
기사입력: 2018/01/25 [09:28]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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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UWNEWS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광장 한구석에서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2017년 4월 29일 23차 집회까지 총 1,684만 8천명(집회 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한 정경유착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를 끊고자 운집했다. 정의롭고 활기찬 대한민국건설의 초석이 횃불혁명이 아닌 촛불혁명으로 피어올랐던 것이다.

 
특검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세계는 두 번 놀랐다. 평화롭고 축제처럼 보인 성공한 무혈혁명과 지나간 군중들의 자리에 쓰레기도 남지 않았던 점이다. 우리는 물론 세계인도 무한한 희망을 보았다.

 
세월호 사건이 촛불시민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모든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시민들은 여전히 깨어 새 정권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이 이미지뿐인 정치세력 교체라는 ‘코스프레’ 놀이를 할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릴지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골이 은폐됐다는 소식을 접한다. 여전히 힘있는 자들은 중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의 순간에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적폐의식을 가지고 있나 보다.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재벌의 적폐와 재벌 개혁의 필요를 국민이 진지하게 공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모방형 성장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시대’를 마감하고 ‘혁신형 성장의 퓨처마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시점이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시늉만 하고 오히려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킨다면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한 시민혁명의 희망의 불씨와 새로운 경제구조를 기대한 한국경제의 희망이 모두 꺼질 수 있다. 

 
재벌의 경제적 집중은 기우가 아니라 당면한 위기이다. 사례를 보자.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면세점 임대수익 때문이다. 물론 그 황금알의 소유자는 재벌과 정권이다. 국가의 재정수입이 되어야 할 천문학적인 면세점 사업권은 특혜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황금알이었다.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는 최고가 낙찰제이다. 때문에 임대료 수입만 1조가 넘는다. 반면 시내 면세점은 관세청 특허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출대비 0.05%가 임대료로 30억 정도다. 정부 재정수입 1조원이 가능한 최고가 낙찰제를 피하고 30억 원 수입에 불과한 사업자 선정제를 유지하면, 당연히 사업권을 배정받은 재벌만 활금알로 돈잔치를 벌인다. 그래서 재벌은 시내 면제점을 배정받기 위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찾아가 황금알을 달라고 읍소하고, 푼돈에 불과한 수십억 정도는 쌈짓돈으로 찔러준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가야 할 재정수입이 재벌과 권력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현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은 주식회사 제도이다.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행태는 이 근간에 반한다. 분식회계와 배임 등이 재벌총수들의 죄목이다.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편취해서 몇 몇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강도짓이다. 그럼에도 재벌총수에게 주어지는 사법적 특혜는 항상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기 위한 석방’이다. 주식회사제도의 목적과 경제민주화를 뒤흔드는 범죄행위인데도 말이다.

 
재벌에게는 ‘3-5법칙’이 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라는 판결이 재벌 총수에게는 관례로 적용된다.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면되는 사법적 특혜를 총수들은 누린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법치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물론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이 재벌해체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갖추며 전문화된 주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문어발식 다각화와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제한하고, 중간재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하청기업 원가 후려치기 횡포를 막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양성해야 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일을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일을 하며 상생공영하는 사회적 통합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 경제민주화를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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