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신문 문모근 기자]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 전통시장 130개소에서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에 이어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이번 환급행사로 설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3일부터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구는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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