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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사고
기사입력: 2011/10/04 [14:5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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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안전관리처장
 
물피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량수리비 견적이 차량가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사고자동차를 수리해야 할지, 아니면 폐차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곤란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100만 원인데, 수리비 견적은 3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 3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수리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수입중고자동차의 경우엔 이런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결론은 현재의 중고자동차 시세를 크게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수리내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당시 중고차 시세의 최대 120% 한도까지는 수리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차량의 사고당시 시세를 크게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득금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 직전의 상태로만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만을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도(여기에서 차량가액이라는 것은 그 차량과 비슷한 차종과 년식에서의 중고차 시세를 말하는 것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도 피해차량의 차주가 “사고가 난 그 차량이 비록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이긴 하지만, 자신이 평소에 매우 아꼈던 차량이고 관리상태도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충분히 탈 수 있다.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든지에 상관없이 자기 차를 원래의 상태로만 복구를 해 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수리비용에 관계없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시세의 범위 내에서만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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